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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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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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현풍미즈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이용 계약의 성립)
현풍미즈맘산후조리원과 고객간의 이용계약은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선금으로 예약금을 납부함으로써 성립된다.
(예약금은 총 금액의 10%로 한다.)

제 3조 (이용기간)
1. 이용기간은 2주(13박 14일)를 기본으로 하며, 1주(6박 7일)도 예약 가능하다. 위 이용기간 외에는 별도 상담 후 결정하기로 한다.
2. 입실시간은 오전 11시 이후이며, 퇴실시간은 오전 10시까지로 한다.
3. 산후조리원 이용 중, 기간의 연장은 산모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일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연장비용을 완납하여야 한다.
산후조리원 사정상 연장이 어려운 경우 산모 또는 보호자의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 4조 (산모실 배정)
산모실은 입소 당일 본 조리원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배정한다. 현풍미즈맘 산부인과의원 입원실 퇴원일자를 기준으로 우선 입실한다.

제 5조 (이용계약자의 자격제한)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본 산후조리원의 입실이 불가능하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독감, 폐렴, 심한감기, 유행성이하선염 등등)
2. 소아과 진료소견상 입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3. 3차 병원으로 이송되어 전원 된 아기
4. 기타 본 산후조리원의 판단 하에 입실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습관성 알콜·흡연 질환자 등)
상기 1,2,3 항의 경우, 예약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본 산후조리원은 예약취소에 대하여 예약금 전액을 환불한다.

제 6조 (예약금 환불)
1. 이용계약자가 입실 전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조치 한다.
(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입실 예정일 31일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불
- 입실 예정일 21~30일전 예약 취소 시 : 계약금의 60% 환불
- 입실 예정일 10~20일전 예약 취소 시 : 계약금의 30% 환불
- 입실 예정일 9일전 예약 취소 시 : 계약금 전액 환불 불가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제 7조 (이용요금의 환불)
1. 이용계약자가 입실 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조치 한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3) 입원 후 개인적 사정으로 조기퇴실을 할 경우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 따라 총 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총 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습니다. (단 만 1~2일 당겨갈 경우 미환불됩니다.)

제 8조 (이용요금)
1. 이용요금은 산모 1인, 신생아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신생아 1인에 대해서는 별도 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단, 쌍태아의 경우 신생아 1인 당 추가 비용(1주 25만원)을 결재해야 한다.
2. 입실 당일 완불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 (면회 안내)
1. 조리원내 합숙은 보호자 1인(남편)에게만 허용되며, 유아나 어린이는 합숙이 금지된다.
(전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합숙이 제한될 수 있다.)
2. 신생아 면회는 감염관리 차원에서 외부 화상면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 10조 (이용계약자의 의무)
1. 이용계약자는 입실 전 산모 본인 및 신생아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감기, 감염성 장염,B형 간염)이나 선천성(유전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 특이체질 또는 현재 건강 상태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산모는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이상증상에 대하여 보호자로서 본 산후조리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을 의무가 있다. 만약 신생아에게
이상 증상이 있을 시, 병원검진 여부에 관한 최종의사 결정권자는 본 산후조리원에 입실중인 신생아의 어머니로 한다. ​​
3. 이용계약자의 귀중품 및 금전관리는 산모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하며, 보관 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용자는 본 조리원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4. 이용계약자자는 산모 본인과 신생아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 위하여 본 산후조리원에서 규정하는 안내 및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규칙과 일정을 지키며 생활하여야 한다. 산모를 포함한 보호자나 방문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언행(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을 할 경우,
본 산후조리원에서는 행동의 제지 및 퇴실을 요청 할 수 있다.

※ 배상보험 본 산후조리원은 화재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 면책조항 본 산후조리원은 입실 중인 산모와 신생아의 간호 및 건강상태를 검진을 통하여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만 가지고 있다. 입실 기간 중 산모나 신생아에게 병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본 산후조리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